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5조에 의거하여 고의로 사실을 누락, 은폐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“
방문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?
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또는 유행지역 및 집단 발생 기관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?
현재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, 가래 등)이 있습니까?
37.5도 이상 발열이 있습니까?
전신 근육통이 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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